최종환 파주시장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농기계 임대료 인하···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파주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경기도 파주시가 관련 법령 부재로 중단됐던 농기계 임대료 인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규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임대료 인하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의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파주시는 지난 3월 9일부터 농업인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사업’을 시행했다.

농기계 임대료 인하사업에는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83종 376대 전 기종이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로 지난해 대비 농가에 약 7000만원의 경비 경감 효과와 농기계 이용률 증가를 전망했다. 하지만 상위 법령 미비로 3월 23일부터 임대료 인하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파주시는 재난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고통을 고려해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군 자체 상황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50% 이내)할 수 있음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전해왔다.

이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사업을 재시행할 수 있게 됐으며, 전국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농림부와 경기도에 규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농기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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