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
2~7월 사이 매월 납입 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도 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하철 상가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오늘(2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따르면, 공사는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점주들을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선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으로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기로 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되며 2~7월 사이 매월 납입 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도 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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