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해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모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조사중이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 공익요원 강모씨(24)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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