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A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1처 1차장 B 대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달 간 부대원에게 사고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런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 더러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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