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7,630여 가구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4월6일~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비를 4개월 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7,63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활동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제외한 서울시 내소상공인 업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수급자 1인 가구는   4개월 간 총 52만 원을, 4인 가구는 140만 원을 지급 받으며,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을 받는다.

※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 지원내역

구는 오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4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짧은 기간에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별 대상자 급여 날짜를 달리해 분산 지급 할 계획이다. 일정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한시생활비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어 선불카드의 사용을 7월까지 집중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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