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를 받아들이고 영장심사가 진행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 이씨가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는 계정을 자진 폐쇄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의 트위터를 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이를 신고하여 덜미가 잡혔다.
수사를 맡은 혜화경찰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고 영장심사가 진행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이씨는 풀려났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형사소추할 수 있다.
한편,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013
이성원 기자
tjddnjs34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