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일명‘마스크 5부제’를 2020년 2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지정된 날에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약국에 신분증을 필이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다른 사람명의를 도용하여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고 처벌 되는지 알아보자.

만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에 이용 하였다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형법 제347조 사기죄(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점유이탈물횡령죄(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약국에 대한 업무방해죄(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공적 마스크판매라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될 수 있다.

이상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면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되는지 알아보았다.

만약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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