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개학연기와 재택근무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전보다 77.3%가 증가하여 총 963건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였다.

층간소음 유형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뛰거나 걸으며 나는 소리 69.2%, 망치질 4.2%, 가구 끄는 소리 3.5%로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아이에 의해 유발된다.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공개적으로 상대의 비방글을 게시하거나 우퍼 등으로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하면 자칫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보복성 소음으로 일부러 심하게 발생시킨다면 경범죄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층간소음 발생시 대처방법은 첫째, 아파트가 거주지의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서로 만나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은 절대 금물이다. 관리사무소에서 중재역할을 하여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이 가능하다.

둘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통해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조사, 중재권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층간소음이웃센터,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입주민간의 배려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하고 그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소음은 당연히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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