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날씨가 풀리고 행락철을 맞아 차량 이용이 많아질 시기다. 하지만 유용한 교통수단인 자동차가 도로 위의 ‘흉기’로 변해 보복운전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보면, 보복운전이 기본 상식을 넘어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방 차량의 뒤쫓아 가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복적으로 상향등을 켜서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차를 막고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행위, 심지어 내려서 상대방을 폭행하는 행위 등 점점 흉포화 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법률적으로 도로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보복운전의 처벌은 특수상해 2년 이상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이외에도 최대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도 시행되고 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이며 또한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다.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상대 운전자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112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 설치나 스마트폰 영상 촬영해 놓는 것이 좋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파멸 시키는 도로 위 보복운전, 운전 중 화가 나시면 잠시 쉬었다 가시길 바란다. 교통선진 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배려와 존중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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