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최근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손바닥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아동을 학대하여 숨지게 만든 혐의로 미혼모 20대 여성(母)이 긴급체포 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

위 여성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최초 구속 되었으나, 아이를 바닥에 2차례 던져 그대로 방치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의 예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 학대 건수는 총 2만9,381건으로 집계되었고, 또한 가해자의 79.7%가 부모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부모들의 대다수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은밀하게 가정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노출 되지 않아 학대 받는 아동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이 계속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동학대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징후가 관찰된다면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방관하기 보다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의 작은 관심 하나가 자라나는 미래의 희망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길 바란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03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