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했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올해 3월 기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기준으로 4인 가족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23만7000원 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정부가 밝힌 지급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기준이다.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인 경우엔 건보료가 8만8000원, 2인 가구는 15만원 이하여야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는 19만5000원,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여야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정부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고액자산가'에 한해서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 제외 대상을 거르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구'의 기준을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로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보겠다고 밝혔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판단해 동일 가구로 계산하겠다는 추가 잣대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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