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의결

[예산=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예산군의회 제258회 임시회가 3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31일 개회해 4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3건과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제1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144억 8000만 원은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의 민생안정을 위해 사용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선구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의결로 감염병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매출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생계에 어려움은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승구 예산군의회 의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계지원 등을 위해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다”며,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긴급하게 소집됐으며, 이를 위해 의회에서는 당초 80일이었던 회기운영 기본일정에 이번 임시회 일정 4일을 추가하여 총 회기일수를 84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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