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곡면 문촌리 소재 골프장 사업, 끝날 듯 했던 갈등 재발..."주민들 경작지 소류지 사용문제 명확히 하라"
- 경작지 사용편의 제공은 수면위로 내놓고, 수면 아래에서는 소류지 용도 폐기 매매절차 진행 꼼수
- 문촌리 주민 "전체적 보상문제도 매끄럽지 않아...우선 소류지 경작자들 명단과 사용동의 절차 명확히 해야"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산 86-1번지 일원에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건립 사안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 논란의 불씨로 자라고 있다.

토지보상과 과실수 수용ㆍ하천 사용안 등에 관한 갈등의 상처가 봉합 분위기로 전개되며 인허가 절차를 통해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골프장 부지내 소류지 사용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음성군청에 소류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이다.

경작지 공급용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규모가 작은 저수시설인 소류지는 주민들과 골프장 사업주 간 서로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문촌리 마을 주민에 따르면, 마을 경작자들의 소류지 사용 조건으로 사업주측에 동의서를 전달했지만, 사업주 측에서는 골프장 허가조건에 농업용수 용도인 소류지는 부적합하므로 실제로는 소류지 폐기 및 매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골프장 용도로 사용될 소류지로 절차진행을 하게 된다면 실 경작자들의 소류지는 폐기된다는 것이다"며 "저수지를 건드리지 않고 사용하게 한다지만 실제로는 소류지 용도폐기 및 매매절차에 들어간 듯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 건립에 관해서든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기분이 든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명확한 사용동의서 내용과 인원, 그리고 경작자 총 인원과 관련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군에 요청한 상태로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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