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확진자 접촉자 30대 남성, 자가격리 중 편의점 방문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를 지난 3월 31일 50대 남성을 고발 한데 이어 두 번째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고발했다.

목포시는 목포 2번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38)가 자택을 이탈해 격리 수칙을 위반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지난 3일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목포 2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해 접촉자로 분류됐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다.

시는 A씨가 지난 1일 오전 5시 10분경과 다음 날인 2일 오전 6시 50분경 2회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목포시는 자가격리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집 주변에 대한 예방적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국내발생 56명, 해외입국 127명 등 모두 1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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