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경북=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미래통합당 구미 갑 구자근 후보의 경력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며 논평을 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구미 갑 구자근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정보와 공보물, 명함 등에 ‘(주)태웅 사장, 대표, CEO’로 표기했다.

구미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주택관리업체인 (주)태웅은 1997년 11월 설립된 회사로, 설립 이후 황모씨, 조모씨, 김모씨, 최모씨 등이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20년 3월말 현재는 최모씨가 대표이사, 권모씨와 구자근 후보가 사내이사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구자근 후보는 2016년 7월1일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의 주식은 현 대표인 최모씨와 그 가족이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자근 후보는 (주)태웅의 법률상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정보와 명함, 공보물 등에 ‘대표. 사장, CEO'로 표기하고 유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아울러 공보물에 기재된 5년간의 소득세 납부액이 2,648,000원인데 (주)태웅 대표라면 얼마의 연봉을 받았는지 밝히고, 그에 따른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였는지도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재산, 납세, 학력 및 경력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허위경력 기재로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경력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면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할수도 있으며 사실로 판명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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