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지난 해 10월, 유명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자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자살의 원인 중 하나는 악성댓글이었다. 때문에 모 포털사이트에서는 ‘인물연관검색어’와 ‘연예뉴스’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악성댓글이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댓글은 익명성을 악용하여 논리적이기 보다 감정적인 인신공격 등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주는 행위로 이러한 사람을 악플러 라고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70조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심결에 남긴 나의 작은 댓글이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댓글로 인하여 당사자에게는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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