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훔친 렌터카차량을 이용한 A(13세)군이 경찰 추적을 피하며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대학생B(18세)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A군은 차량절도,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망사고를 저질러도‘촉법소년’으로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 이에 최근 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에‘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촉법소년 이란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 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교육부  또한 형사법상 처벌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13세의 나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은 올바른 가정교육과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 공적지지체계 구축이 있다.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촉법소년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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