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출석 허가 취소 소환장 송달할 계획"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9)가 오는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1년여 만이다.

6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이다. 전임 재판장인 장동혁 전 부장판사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사의 경질 등으로 인해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불출석 허가를 내일자로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에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청취, 증거목록 제출도 받겠다는 뜻도 전했다.

또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구두로 채택됐던 부분인데 현장검증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채택결정을 취소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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