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기동물센터 건립 의무화, 안락사 방지법, 동반입장 시설 확대 등

[화성=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 최영근 미래통합당 화성갑 국회의원 후보는 6일, 화성시 거주 ‘펫팸족’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지자체 유기동물센터 건립 의무화, 안락사 방지법 재정 등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엄성을 강화하고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반려인(펫팸족) 인증제 및 반려동물 의무등록 제도 확립을 통해서는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 및 책임감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설 확대 및 반려동물 페스티벌 추진 등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영근 후보는 유기견들의 생명존엄성을 위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축산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은 2020년 1월 1일 부로 축산법 시행령을 통해 가축의 종류에 개를 추가해 명문화시켰다. 이에 따라 개를 ‘가축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축산법에 의한 보호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개 식용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최영근 후보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인권적 의식 반영, 반려인(펫팸족)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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