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신가요?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경험자들이 ‘생계’의 이유로 괴롭힘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처를 하였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대처여서 괴롭힘 행위자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대부분 형식적인 사과로 마무리된다.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괴롭힘 원인을 찾고, 그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라고 취급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팀 분위기를 핑계로 음주, 흡연, 회식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며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폭언 및 비속어와 함께 수치심을 주는 경우, 반말,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16.5건이 신고 되었으며,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담 받고 싶거나 신고하고 싶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직접 고용노동부 ☎1350으로 연락하여 도움 받길 바란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한 직장문화를 위해서 피해를 받은 동료가 있다면 힘이 되어주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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