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요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매일 약국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하여 초반에 비해 혼선은 많이 잦아들었으나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마스크 5부제로 인해 ‘출생년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약국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낭패를 보고 약국 내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나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는 있다. 하지만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약사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약국은커녕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구매할 수 있는 요일에 맞춰 어렵사리 구매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누군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스크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사정을 얘기해보지만 이미 그 주민등록번호는 구매 완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구매할 수가 없다.

실제로 얼마 전, 인천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혐의로 경찰조사 중에 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마스크를 구매했을 시 주민등록법위반(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틈 타 SNS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이 보이기도 하는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신분증을 위조했을 시 공문서위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

간절함을 이용하여 헛된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불안감은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상황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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