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화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재난·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다.(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은 2019. 1. 1 ~ 2020. 12. 31.이며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인천광역시가 일괄 납부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보장항목,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을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보장항목 및 보장내용은 1)자현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 인천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보장 제외)

2)폭발, 화재, 붕괴 등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자 보상 제외)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자 보상 제외)

4)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자 보상 제외)

5)스쿨존(School Zone)교통사고 부상치료: 인천시민(만 12세이하) 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이다.

1) ~ 5) 항목모두 보장금액은 1,000만원 한도이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120미추홀 콜센터, 인천 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 ☎1522-3556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하서 알아보았다. 유용한 정보이니 알아두어 필요할 때 꼭 보장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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