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횡령죄는 들어 봣지만 점유이탈물횡령?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용어이다.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표류물‧매잘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이다. 죄를 범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길바닥, 버스, 지하철에 떨어져 있는 현금‧스마트폰‧카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내가 소유해 버리는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범죄를 범하게 된다.

기타 현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에 7일 이내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서에는 6개월간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 112, www.lost112.go.kr)등록, 공고 후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자에게 반환한다.

무심코 습득한 물건, 주인이 없겠지 하며 주워 사용을 하다가는 최근 CCTV 추적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내 물건이 아닌 주운 물건은 주인이 있음을 알고 습득물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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