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이상이면 월 50만 원·연 500만 원 한도 내 구매 가능

[천안=내외뉴스통신] 노충근 기자 = 천안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가 7일부터 출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천안사랑카드’는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 판매대행점에서 동시에 발행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해 전통시장, 학원, 미용실, 카페, 병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업소나 사업자 등록이 천안이 아닌 경우, 온라인 쇼핑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만 14세 이상이면(앱 신청일 경우 은행계좌 필수) 월 5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천안사랑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는 충남도 내 최초로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식 선불(IC)카드 형태로 발급됐다.

가장 큰 혜택은 캐시백이다. 첫 출시기념 이벤트로 발행일로부터 한 달간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6%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전통시장 40%)도 받을 수 있다. 단,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2배로 상향되어 60%(전통시장 8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방법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천안사랑카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면 2∼3일 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되고,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신분증과 현금을 지참하고 관내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별도 지정)을 방문하면 즉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천안사랑카드 발행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천안사랑카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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