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 설치된 소방시설 차단 및 훼손 행위...위반행위 신고자에 포상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7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숙박)’,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로, 설치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 및 폐쇄·훼손하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위법사항을 신고포상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주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수 서장은 “소방시설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적법하게 관리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qkrgudrl6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04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