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이사회 통해 입찰지침 변경 사실상 완료 '논란'

[서울=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 서울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에서 입찰지침을 변경해, 특정 시공사의 입찰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사안은 관리처분 변경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특별분양 승인의 건(제7호 안건)'이다. A씨에게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부여(분양신청 53평형) 및 추가 분담금 감면 등의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조합은 A조합원의 공로를 인정,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53평형)과 함께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이면서 B사가 시공하는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이기도 하다.

B사의 경우 래미안원베일리 관리처분 변경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A씨에 대한 거액의 포상을 방조해 뒷거래를 완성했다는 의혹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 많은 관리처분 총회 안건이 이사회, 대의원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총회 안건까지 어찌 상정될 수 있겠냐"며 "시공사의 협조 내지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나돌았다.

그러한 가운데, A씨가 반포3주구 조합원 카톡방에서 조합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대화 내용에서 A씨는 "B사가 (반포3주구 입찰에) 안들어 온다"며 이유를 "반포3지구 조합장께 물어보라"고 한다.

이후 B사가 안 들어오면 노조합장 공약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조합원의 질문도 이어진다. 반포3지구 조합장이 반포3주구 입찰에 'B사가 꼭 들어 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조합원들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엿볼 수 있다.

B사의 경우 업계에서는 반포3주구 입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반포3주구 입찰지침을 보면 공사비 상한선이 3.3㎡ 542만원이다. B사가 관리처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인상하려는 래미안원베일리의 도급공사비 보다 3.3㎡당 40여 만원이 낮지만, 설계나 마감재 스펙이 더 높기에 상한선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것.

반포3주구 입찰로 자칫 래미안원베일리 도급공사비 증액에 실패하거나, 래미안원베일리 수준으로 공사비를 써냈다가, 반포3주구 조합으로부터 입찰지침 위반으로 입찰자격을 박탈당할 위험성이 다분했다.

결국 B사는 입찰지침 미준수로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 위험을 덜기 위해, 반포권역에서 재건축 전문가로 통하는 A씨를 고용, 반포3주구 조합이 입찰지침 변경 및 완화를 가능케하도록 하지 않았냐는 것이 해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반포3주구 입찰 마감은 예정대로 이달 10일이며, 시공사 선정은 코로나19사태로 당초보다 한달 가량 늦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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