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억 원 투입

[아산=내외뉴스통신] 노충근 기자 = 아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3중 교통안정망 시설물 설치에 총 59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상반기 중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지난달 25일 민식이법 시행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30개교 55대를 설치 완료하고 16개교 29대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46개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59대 설치완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신호등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나선다.

신호등은 초등학교 16개교 교차로에 우선설치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불법주정자 무인단속카메라 10대도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경계석에 노란색 안전커버와 미끄럼 방지포장도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안전휀스,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tn@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20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