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우리나라는 2.3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늘어난 자동차 사용으로 인하여 현재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통사고 원인으로 운전자의 법규 위반도 있겠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의 후속 안전조치 요령 미숙으로 인한 2차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5%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8%보다 2배가량 높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의 후속 안전조치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후속 안전조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는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사고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면 후속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2차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둘째, 차량을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2차사고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뒤쪽에 설치하고 불꽃 신호기를 세워놓아 후속차량에 알림 조치를 해야 된다.

셋째,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도 밖 안전지대로 피해 사고위험을 예방해야 하고, 부상자가 있는 경우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구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도로교통법 66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후속 안전조치 요령을 반드시 숙지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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