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재난기본소득, 재난보조금 지원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정부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지원 대책이다.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고 4인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정확한 선정기준을 알아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 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보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다고 한다. 또한 소비쿠폰(1차추경)·특별돌봄쿠폰을 받으신 분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지자체별 지원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이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되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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