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된 신천지 시설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경기도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6명은 지난 5일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에 있는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했다. 이곳은 신천지 측이 평화박물관을 건설하는 부지로 알려졌으며,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 중 하나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신천지 측이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자 지난 2일 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경 이 시설을 무단출입 해 수십여 분을 머물렀고, 이 장면을 본 주민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항의했다.

경기도는 현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5일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러 해당 시설에 갔다"며 "시설은 공터라서 감염과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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