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남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ㆍ금속노조 원남산업단지회ㆍ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과 코로나19로 가중된 노동자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행정 펼쳐주길"
- "정부는 해고 금지와 지속적 고용유지 위한 영세사업장 지원제도 마련에 무게 두길"
- "음성군은 상담창구 마련해 관내 사업장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 통해 적극 행정 펼쳐주길"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코로나19로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해고 금지와 지속적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라" 

지난해 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를 찾기 위해 출범한 원남면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이하 노동사업단)이 8일 음성군청에서 금속노조 원남산단지회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함께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 및 코로나19 재난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직업소개업체들의 부당 수수료 관행과 무력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인상 효과, 직장내 괴롭힘 집단 상담과 대응, 불법 착취와 불법 파견 고리 근절 등 노동자 관련 내용들이 담긴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과 국회 코로나 노동5법 입법 요구안, 음성군 노동실태와 산업재해 현황분석안을 발표했다.

김규원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김정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의 코로나19 재난 대책 촉구, 선지현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 박유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인구10만 음성군에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2017년 기준 9129개로 전체 사업장의 97.5%에 달하며 종사자는 42191명, 임금노동자는 약 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노동사업단은 "음성군은 작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열악한 노동여건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노동인권센터 상담건수가 전년대비 15%가 증가하고 대부분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로 임금과 해고건이 59.9%로 증가추세에 있어 노동자들의 권리찾기가 중대한 이유이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진보정당을 제외하고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는 관심없으며 공약이 있다해도 실행의지에 의문이다. 지금도 무료노동 강요와 권고사직, 부당해고가 일상적으로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은 갑질에 억눌려 다치지 않는 권리 제기도 못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같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결사의 자유 또한 보장을 못받고 있다"며 "어려움 속에 코로나19 재난은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재앙이며, 휴업수당과 실업급여, 긴급지원금도 못받는다. 해고와 임금 삭감 우려에 시름은 깊어지고 정부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불안과 공포, 생계위협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사업단은 "정부는 해고 금지와 지속적 고용 유지를 위한 영세사업장 지원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긴급 휴업급여나 재난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지원책으로 상하수도 요금 20% 감축과 피해업체 대상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음성군 대책안에는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안은 전혀 없다"며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음성군의 산업단지 실태 파악ㆍ대책 수립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사업단은, 위험에 내몰린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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