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소상공인 학원·교습소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
- 7일 이상 연속 휴원 시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관악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자발적 휴원을 하고 있는 지역 내 학원·교습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실시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의 휴원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학원·교습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및 독서실(512개소), 교습소(304개소) 총 816개소로 지원금은 휴원 권고일인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최소 7일 이상(공휴일 포함) 연속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휴업일에 따라 신청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4월 6일부터 19일 사이에 휴원하는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4월 9일까지 사전신고 완료 후 휴원에 동참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구청 지하 1층 우리은행 앞 광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azalea5@ga.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하여, 영업행위 적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등의 경영난이 크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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