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조우석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는 해가 갈수록 더욱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인 디지털 성범죄 문제 또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익명의 SNS서비스 공간인 텔레그램(telegram)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소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었다. 확인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운영자 박사를 비롯한 공범들은 이른바 ‘고소득 보장 알바’를 보장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그들의 신상정보, 얼굴, 나체사진을 받아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사이버 공간 특유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의 심리적인 죄책감을 희석시켜 준다는 특성이 있고, 피해자는 자료의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지 알 수가 없어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행위는 촬영, 유포, 재유포, 유포 협박, 유통/소비, 디지털 간 성적 괴롭힘으로 구별되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 사건과는 달리 다수의 익명 동조자를 통해 넓은 확대성과 빠른 재생산이 특징이며 이를 피해자가 두려워하여 지속되는 악순환 고리가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피해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경우 디지털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이버 수사기법 또한 정교하게 발전하므로 결국 처벌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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