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위해 최저학력제 적용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교사, 전임지도자 등 온라인 연수
대회와 훈련 허용 일수 60여일에서 초 20일, 중 30일, 고 40일 이내로 변경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8일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교사, 전임지도자 등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선진화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 유튜브 활용 온라인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동부 회계 처리 및 선진화 방안,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지침, (성)폭력 예방 교육과 도핑 방지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선수 대회와 훈련 참가 허용 일수를 기존에는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수업일수의 1/3범위(63~64일)내에서 허용하던 것을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는 40일내로 변경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고,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선수 학습지원 e-school을 운영한다.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등 예방교육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인권교육과 성(희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며 학생선수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개념·실태와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투명한 회계를 통한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으로 경북 학교체육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화된 학교운동부로 운영돼야 한다”며 “특히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결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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