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도로 위를 달리다가 크고 작은 낙하물을 피하려고 급제동이나 급 차선변경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이나 앞 차량에서 떨어지는 적재물은 자칫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위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14.9%를 차지한다. 이에 2017년,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사고를 유발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단순 적재불량 차량 운행 시에는 벌점15점, 범칙금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쳐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탄탄하게 마련되기 전까지는 다른 운전자들이 최대한 주의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다른 운전자들은 주행 중 가능하다면 차로변경을 통해 화물차를 피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어 공간과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행 중 낙하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24시간콜센터 (080-0482-000) 또는 한국도로공사 24시간콜센터(1588-2504) 에 신고를 하면 조치가 이루어져 다른 차량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때 직접 치우는 것이 더 빠르다며 차에서 내리려 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직접 내려서 치우려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현장을 확인하고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차도를 빠져나온 뒤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또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내 긴급견인서비스 요청이 가능하다. (민자고속도로는 해당 콜센터 따로 운영) 이 때, 경찰에 함께 신고하면 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교통 통제 및 차량 이동조치 등의 현장조치를 도움 받을 수 있고, 필요시에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과실비율 책정 또한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화물 운송책임자와 화물차량 운전자가 법령에 규정된 범위에 맞게 적재화물을 운반해야한다. 순간의 방심과 욕심으로 다른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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