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 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란’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온 사회가 코로라19 확산을 막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최근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잠깐 편의점을 가거나,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이를 위반하고 사찰을 방문하는 등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격리 위반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대구에서만 24명 자자격리 이탈로 수사 중 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두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또한 이탈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을 한다.

신고는 안전신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활용하여 신고한다. 자세한 방법은 1)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 포함) 또는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

2)위치찾기 기능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지정 한다.

3)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한다.

4)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 완료되며, 자가격리 관리기관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된다. 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및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이상 자각격리 위반자 발견 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이탈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을 잘 하면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될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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