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서린요양원에 입소했으며 기저질환으로 치매, 심부전, 고혈압 있어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A씨(80대)가 완치판정을 받은 후 숨졌다.

9일(오늘)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15분께 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A(86)씨가 숨졌다.

그는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달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양성으로 나올 당시 무증상이었으나 이후 설사, 식욕부진 등 증세를 보여 지난 7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폐렴, 가래, 설사 치료를 받고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격리가 해제돼 퇴원한 뒤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폐렴, 설사, 가래 등 치료를 받아왔으나 9일 만에 숨졌다.

한편, 그는 2010년 1월 서린요양원에 입소했으며 기저질환으로 치매, 심부전, 고혈압이 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의사 소견이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별도로 진단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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