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인 강모(18)군이 9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중이다.

강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강군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고개를 수그려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빠른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조주빈한테 무슨 지시 받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조주빈한테 넘긴 범죄수익 얼마나 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강군에 대한 심사결과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는 지난 3일 구속됐으며, '이기야'로 알려진 현역 육군 일병은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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