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5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에 허위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올린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차 전 단장의 변호인 측은 "최서원과의 악연으로 우연히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에 위촉되는 영광을 얻긴 했지만, 당시 차 전 단장은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나름 사명감을 갖고 무보수로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고 그로인해 얻은 이득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 전 단장은 직접 준비해온 편지를 통해 "끝없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넓은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아겠다"고 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차 전 단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5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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