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학원‧교습소에 50만원 지급
법인택시 종사자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6~19일 캠페인 참여 다중시설에도 추가지원

[세종=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세종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밝혔다.

먼저,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업소당 50만원씩 지원하고, PC방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1주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세종시교육청과 협조해 지원키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초 이달 5일에서 오는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캠페인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추가로 점포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이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3월22일~4월5일 캠페인에 참여한 업소)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이 1차, 2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4억여 원으로 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보상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 시장은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운수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포함해 지원키로 했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시비 1억3000만원(재난예비비 등)으로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현재 206명 등록)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지원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시 온라인 공연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코로나19 대응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세종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달 19일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1곳당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44개 점포에 대해 지급을 마쳤다.

시는 100만원을 지원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국비로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점포는 국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3억700만원으로, 중기부의 국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종시는 올 7~8월로 예정돼 있던 청년 행정인턴사업을 4월 중에 조기 추진키로 했다.

모집인원은 40여명으로, 3주간 읍면동과 유관부서에 배치해 코로나19 관련 업무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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