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의원 부인 같은 법 위반, 당시 담당공무원 직무유기로 함께 고발 당해

[군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8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대구지방 검찰청에 접수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A씨(78.남.군위군)는 “김 군수가 지난해 3월 우보면 이화리 소재 본인 소유의 농지를 우량농지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준공 후 영농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공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날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 군수 외에도 도의원부인과 개발행위 담당공무원도 함께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발장에서 군위군수가 우보면 이화리770번지 외 10여 필지 1만2000여㎡를 지난해 3월 우량농지개발사업 준공 받았고 그중 7 필지가 7000여㎡가 같은 해 국도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됐고 나머지 5000㎡가 도로공사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현직 도의원부인이 의흥면 이지리 일원 우량농지개발사업, 구거 불법 매립건, 연접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과정에서 나온 임산폐기물 불법매립, 발전시설 진입도로 관련 이중 허가등 문제점을 고발했다고 했다.

또 군위군수와 경북도의원 부인의 우량농지 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농지와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군위군청 공무원 B씨를 직무유기로 함께 고발했다고 했다.

고발인 A씨는 고발장에서 “피 고발인들은 지도층 인사들로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고 담당공무원은 불법을 묵인하고 동조함으로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런 이유로 피 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개발행위 허가시 납부해야할 이행보증금 미 예치, 기존 허가부지에 중복되는 필지에 이중 허가를 확인했다”며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도록 군위 군수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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