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 신종 수법 등장
고수익 알바 광고에 속은 단순 가담자도 구속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빙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 사례를 보면 지난달 50대 남성 A씨는 코로나19 이후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급감하자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정부지원 서민대출, 문의 전화 XXXX-XXXX’이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대출상담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카드론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A씨의 집으로 찾아온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A씨의 돈을 받아간 사람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이었고, 비록 경찰에 신고하여 며칠 뒤 범인을 검거하였으나 A씨의 돈은 이미 해외로 송금되어 되찾을 수 없게 된 후였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빙자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등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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