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의 생계지원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합천=내외뉴스통신] 노현수 기자 =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본 사업은 학습지 방문교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무급휴직인 경우 생계비 지원 등 세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군은 8일 합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4월 8일부터 20일까지 방문접수(합천군 경제교통과),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신청마감일이 지나면 신청자 요건심사 및 선정 후 신청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기일자리제공은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된다.

이덕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내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에게는 청년희망지원금도 지급한다.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92) 문의 및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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