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최근 지방자체단체에서 자전거활성화 이용을 위해 대여를 해주고 있으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도 많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2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0,3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수체에 있다.

이에 인천 서구청에서 서구 전 주민을 위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자전거 상해보험이란 자전거를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서구청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이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가입은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다른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된다. 이 보험의 좋은 점은 서구 관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내용을 살펴보면,‘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되면 자전거 탑승 중 사망이나 후유 장애 시 최고1,500만원을,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일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70만원 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도 보상된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라도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천 서구 자전거 단체보험 콜센터(☎1899-7751)에 문의해 사고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면 된다.

이상 자전거 상해보험을 알아보았다.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이므로 잘 알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에 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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