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미래통합당이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차명진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을 한 것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가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윤리위 출석에 앞서 소명을 위해 마련해 온 입장문에서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로 순화한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 후보는 윤리위 의결대로 10일 안에 탈당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15 총선이 닷새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 시작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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