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양병우 후보 자녀회사 수의계약 의혹도 검찰 고발

[제주=내외뉴스통신] 김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의 ‘아니면 말고’식 근거 없이 무작위적으로 펼쳐지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근절을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 후보는 지난 방송토론회에서 오영훈 후보에게 “보좌진이나 아랫사람을 발로 폭행한 적이 없으십니까?”, “특정인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등과
같이 근거 없는 질문으로 마치 오 후보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제주도민들이 오해하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한 사실이 있다.

거기에 오 후보가 태풍 피해가 발생한 날, 와인을 마셨다고 단정지어 지속적으로 얘기 한 것은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이 도민들이 오 후보에 대해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으며, 논문 표절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하였다.

이는 부 후보가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오자 각종 네거티브로 오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이번 총선을
진흙탕 선거로 몰고 가려는 미래통합당의 자세에 분노를 표하며,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대정읍 양병우 후보의 공직자 시절 자녀회사와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각종 증거가 명백함에도 대정읍민에게 사과는 커녕 더불어민주당 박정규 후보를
신고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선거가 더 이상 혼탁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4월 15일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정책과 소통으로
제주도민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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