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지난 6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판정을 내렸다.

이번 총선에서 자당의 후보를 위해 뛰고 있는 수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발길을 묶어두게 만드는 판결이다.

경북 고령군의회 배효임 부의장이 SNS를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들에 혼란을 초래한 혐으로 선관위에 조사의뢰 됐다.

배효임 부의장은 SNS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사진물을 전송했다.

전한 사진 파일에는 8번이 민중당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선거구에는 무소속 8번 후보가 존재함에도 8번이 민중당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케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령군 김선욱 의장은 “의회는 알지 못한 일이다 의원개인이 모르고 한일이다”며 선을 그었다.

“부의장이라는 가볍지 않은 직위에 있기는 하지만 공인이 아닌 개인 사무원 자격으로 한일다.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다”고 감싸 안았다.배효임 부의장의 행위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고 자신을 선출해준 전체 고령군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 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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