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수성구 선관위에 고발
주호영 측은 평가통해 공개된 자료라 문제없다 해명

[대구=내외뉴스통신] 김수일 기자=대구 수성구에 사는 C모씨는 4월12일 미래통합당 수성갑 지역 주호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유포죄' 등으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을 보면 주호영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중 공약이행률이 60%정도였으나 현재 총선후보로 뛰면서 선거공보물과 현수막,언론사 등에 공약을 95% 이행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C모씨에 따르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자신의 공약을 95% 이행했다고 허위로 홍보한 것은, 유권자들의 기망은 물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줘 주호영 후보를 고발한다." 고 밝혔다.

또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주의원 측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에 제출한 공약이행평가표를 보면, 현재 추진중이거나 시작도 안한 공약을 마치 모두 다 이행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 면서 "법조인 출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지지표를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자 후보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고 말했다.

[주호영 측 반론 내용]

본지의 기사내용에 대해 주호영 후보측이 반론내용을 냈다.
내용을 보면 "주호영 후보의 공약이행률 95%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차례 평가를 통해 2020년 2월7일 발표한 결과이며, 2020년 2월12일 각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후보측은 "고발자가 무슨 근거로 조사했는지 의문" 이라고 하면서 "이미 발표된 각 언론사의 95% 공약이행실천률을 검색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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