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활동중인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
- 매월 10만원 저축ㆍ정부지원 30만원 추가...3년 만기 1440만원 수령
- 필수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연 1회ㆍ총 3회 교육 이수'...가입대상 만 15세 ~ 39세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음성군이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중인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돼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게 된다.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ㆍ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15~39세(1981년~2005년생) 청년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ㆍ심사 후 오는 6월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정착 위한 자산형성 및 자립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음성군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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