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운전하면서 출근길이 늦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종종 있을 것이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늦지 않게 도착했다는 안도감은 잠시 교통법규 위반한 것에 대한 찝찝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받게 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뭘까?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범칙금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부과,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무인단속장비가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 위반차량을 식별하여 단속되며,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 미납 시 미납 기간 동안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혹은 차량 예금 압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범칙금과 과태료를 미납 시 불이익은 엄청나다. 더군다나 운전을 필수로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치명적인 처분이 분명하다.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 내역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쉽게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쌓여가고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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